정책세상

약품비 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2. 12. 23. 08:0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3 07:19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필수의료 지원대책도

정부가 약품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과제는 4가지 분야로 나눠 설정됐다.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이 그것이다.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에는 보장성 강화 항목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에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 건보재정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 보험 연계 관리 강화 등이 주요과제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실시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다. 

한편 건정심은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해당 사업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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