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내년부터 매년 8월1일 공개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1. 11. 08:13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11 07:20

복지부, 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의료인 개인정보 등 비식별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내년을 시작으로 매년 8월1일 공개될 전망이다.

정보는 일부 의료인 개인정보와 요양기관 번호 등은 비식별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자 등은 2024년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에는 제약사, 수입자, 도매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영업대행자가 포함된다.

관련 업무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계획(안)을 보면, 공개대상은 매년 작성된 지출보고서다. 첫해인 2024년은 2023년도 지출보고서만 대상이 된다. 공개범위는 일부 의료인 개인정보와 요양기관 번호는 비식별화하고, 그외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공개하는데 세부사항은 유관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첫 공개시점은 2024년 8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이후에도 매년 8월1일 공개된다. 이는 1~12월 회계연도로 가정할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지출보고서 정보 제출(2개월), 이의신청(2개월) 등 물리적으로 약 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개방법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제약사 등이 정보(지출보고서 내역)를 제출하면, 정보검증(이의신청 및 정정)을 거친 다음 공개된다. 공개기간은 자출보고서 관련 자료 보관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동일하게 5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 및 정보 정정 절차는 의료인 등이 내역을 확인한 뒤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면, 의약품 공급자 등이 검토 후 시스템상에 정정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정정된 정보를 관리시스템상에 공개하는데  시스템 정보 정정시 사유입력 및 로그기록 등 변경 전·후 기록도 보관된다.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7가지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 실태조사 업무도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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