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법사위 제끼고 본회의로"...집행정지 환수·환급법 등 신속처리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2. 9. 08:2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09 06:30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더는 못 보겠다"
간호법·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7개 법률안 거론
'22일 본회의 부의 서면요구' 간사협의 결정 이야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붙들려 있는 소관 법률안 7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보건분야 법률안은 약제소송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법안(건보법개정안),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 간호법안, 백신접종 휴가법안(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행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 협의로 출구도 모색 중이다.

실제 오늘(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 긴급 상정 대신, 오는 22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여야 간사협의가 8일 밤 늦게 이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방식이 어찌됐던 법사위를 제끼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신속처리를 복지위에서 감행한다는 건 다르지 않다. 다만 방식 외에 신속처리 대상 법률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7개 법안이 모두 대상이 될 지 아니면 일부 법안만 선별해서 진행될 지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소관 법률안 신속처리를 모색하는 건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타 상임위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법사위가 이유없이 장기간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사위를 옥죄는 조항이자 신속처리조항으로 이른바 '패스트트랙' 규정(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과는 다르다.

조건은 이렇다. 우선 상임위가 법사위에 회부한지 60일이 지나야 한다. 또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서면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견이 없어야 가능하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의결 정족수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다.

본회의 절차도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하지만 교섭단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가긴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어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걸어온 과정이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고, 다음 회의에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양곡관리법개정안 수순을 밟아 법사위에 장기 체류 중인 7개 법률안 신속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신속처리 대상으로 거론 있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2년이나 계류되다가 지난달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고, 간호법안의 경우 복지위 손을 떠난 지 8개월이 넘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같은 날 제2소위로 보내졌다.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 역시 상정이 미뤄지다가 지난해 1월 제2소위에 넘겨졌는데 1년이 넘게  감감무소속이다.

이에 해당 법률안들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었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감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실 해당 법률안들을 복지위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미 복지위 내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신속처리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 설령 이를 거부하더라도 민주당(14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만으로도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발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으로 부의 요구안이 의결되면 복지위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법안소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당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당도 신속처리에 마냥 기권하거나 반대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일단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세해 해당 법률안 본회의 부의안 의결을 오늘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8일 밤 오는 22일 본회의 부의를 서면 요구하기로 여야 간사협의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본회의 부의를 위한 의결절차는 필요 없어지게 된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법사위가 이 기간 중 해당법률안을 처리하면 신속처리는 효과적인 법사위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실제 구현되지는 않게 된다.

이번 신속처리 대상 법률안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7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일부 법률안으로 선별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간호법안과 중대범죄 면허취소법안은 어떤 방식이든 신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수·환급법안 등의 경우 유동적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도 그렇고 복지위는 여야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여야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사위 제끼고 본회의로"...집행정지 환수·환급법 등 신속처리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