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개국 전문약사?...전문과목으로 구체성 불명확 신중 검토해야"

뉴스더보이스 2023. 2. 17. 08:1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10

복지부, 부정적 입장 제시..."향후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 고려해 모색"

개국약사에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육성과정도 체계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하위법령에 '약료' 용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라는 용어가 삭제된 이유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 취득 기회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제83조의3)은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에 맞춰 법령(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으로는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육성 과정이 현실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못하다고 판단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향후 전문과목으로서의 명확성, 교육 과정 운영 사례, 추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지역 약사의 전문약사제도 참여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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