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윤석열 신속등재' 첫 타자 크리스비타, 이르면 4월부터 급여

뉴스더보이스 2023. 2. 28. 07:45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8 07:24

30일 협상명령 받고 건보공단과 샅바싸움 중
경평면제 확대·협상기간 단축 첫 적용받아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이 이르면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신속등재제도 적용 대상이 돼 가능할 수 있게 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쿄와기린과 건강보험공단은 '30일 협상명령'을 보건복지부로 받고 크리스비타 상한금액 등에 대한 샅바싸움을 한창 진행 중이다. 4월 급여가 가능하려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손발이 바쁘다.

앞서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에 쓰이는 이 약제는 2000년 9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평가를 통한 일반 등재절차로는 급여허들을 넘을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경평면제 대상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약제가 추가되면서 급여권에 진입할 길이 열렸고, 소아 경평면제 확대 첫 수혜자가 됐다.

이 뿐 아니었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 포함된 경평면제 약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는데, 크리스비타는 자연스럽게 첫 적용약제가 됐다. 

이에 맞춰 크리스비타는 올해 2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협상명령'을 받아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것이다.

앞으로 관건은 협상타결 여부. 결렬된다면 신속등재제도 도입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양측이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 해 4월 급여가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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