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5 06:52
복지부 "일정상 하위법령 개정 지연될 수도"
전문약사제 도입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늦어지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일정상 당초 목표였던 10월보다 하위법령 개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 관련 협의체 회의는 마무리됐다. 의사협회나 간호협회 등 이해단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준비한 내용을 미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표 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려면 다른 관련 직능 단체의 수용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마련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료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했고,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고 봤다. 협의체에서 다른 직능단체에 설명하고 이후 이를 참고해서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용역은 늦어지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이 늦어지면 법령개정도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약사제 연구용역 늦더라도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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