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9 06:00

일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의사와 동등하게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다른 직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건 차별행위라고 했다. 법제처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건 차별조항이라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보건소장은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게 주된 업무다.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를 보면, 전체 258명 중 의사는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61명(23.6%) 등이 포함돼 있다. 의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서 의원은 이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도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포함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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