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7 05:50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4월1일부터 시행 9월30일 시한 경과조치도 마련 급여 투여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증아토피치료제들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드디어 확대되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와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이 해당 약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두필루맙(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급여기준 중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200mg 제품이 4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걸 반영한 것이다. 투여대상에는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