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5 05:10 서영석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연명의료결정 가능 기관 확대 목적 요양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