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09 복지부, 국회 질의에 답변..."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회피를 불공정행위로 전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건 신중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 의원은 한약사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20조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