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28 06:58 국회, 본회의서 관련 개정법률안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앞으로 모든 외래진료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시행은 다음달 중 관련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