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적용 시 충격완화 대책 필요"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9 06:37
"급여 제외 유예기간-중간 단계 선별급여 시기 고려 가능"
제약사 소송으로 해결책 찾으면 단계적 이행 적용 어려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따른 임상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가령 급여 제외로 평가된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중간단계에 선별급여 시기를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공동연구자로는 보사연의 김수진 연구위원과 박은자 연구위원-송은솔 전문연구원, 한양대 손경복 교수 등이 참여했다.
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구진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재평가 향후 계획 사전 발표, 재평가 과정에서 제약사와 소통 강화, 위원회 개최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평가 진행, 재평가 결과 통보 시 설명 상세화, 재평가 결과 단계적 이행, 재평가 결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중 눈에 띠는 건 급여제외 또는 선별급여 결정 시 단계적 이행 방안이다.
연구진은 "기존 급여약이 급여 제외 또는 선별급여로 결정되면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충분해 이루어진 결정이어도 갑자기 급여가 축소되는 것은 임상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제약사도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이렇다. 우선 급여제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중간 과정에 선별급여 시기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선별급여의 경우 처음 1년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후 급여 제외 방안을 예시했다.
또 선별급여 결정 때는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재평가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80%로 결정된 경우 처음 1년간 본인부담률 50% 적용 후 최종 8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방안은 급여 축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유연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의 제도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제약사가 급여 제외나 선별급여의 결정에 대해 제도바깥(법적 소송 등)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단계적 이행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적용 시 충격완화 대책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보고서 원문보기: https://www.alio.go.kr/occasional/outResearchDtl.do?seq=3157178&type=title&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