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격리관리료 기준 축소 "1인 격리, 1회 산정"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6.14 06:12
2인 또는 다인 격리관리료 불인정…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50% '적용'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인정기준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팬데믹 안정화로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이 6월 1일부터 종료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입원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실에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한다. 낮 병동 입원과 외박의 경우 제외된다.
그동안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조치로 최대 4회까지 안정 가능했다.
또한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외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입원격리관리료는 신규 입원 시 1회 PCR 검사만 실시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며 1회 산정이 원칙"이라면서 "6월 1일 진료 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됨으로 격리실에 1인 격리해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 시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하다. 일례로 6월 1일 신규 입원 환자가 PCR 검사 시행 6월 3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2회 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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