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전문약사 수련기관에 일선 약국 포함...시행규칙 확정 공포

뉴스더보이스 2023. 7. 17. 07:3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7.17 06:32

복지부, 17일부터 시행...'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 추가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수련 교육기관에 일선 약국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령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17일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령인 이 시행규칙은 전문약사 자격인정과 관련된 약사법과 전문약사 자격 인정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약사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통합약물관리'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과목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향,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9개 외 1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도 명확히 정리했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약사법에 따른 약국, 약사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병원과 약국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약국에서는 통합약물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 시간은 '1천시간'으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시험 합격자에게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자격 관리대장에 생명 및 생년원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약사 면허면호 및 면허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규칙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지만,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관련한 규정은 2026년 7월17일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정리하면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특례에 따라 앞으로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026년 7월까지 수련기관 지정 후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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