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병원 간병인 관리 법제화 '제동'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0.04 06:31
공적 전자처방전 신설 '반대'…"전문가단체와 사전협의, 인센티브 필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간병인 의료기관 관리 감독 등 국회의 법제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인 정원 조정 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600명 더한 인원으로 하고, 2034년 전형까지 지속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원협회는 "의사 인력 추계 과정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발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해 입학정원과 교육수련까지 통합적,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진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간병인 무자격자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협회는 "간병인은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되어 의료기관에 관리 감독 이행 의무 부과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관리 감독은 실질적 이행주체인 외주업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료기관 간병인력 실태분석과 정부 차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도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사업자의 전자처방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표준 및 전달 시스템 미비로 활용도가 낮아, 환자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적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법제화한 의료법안을 발의했다.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의 전자처방전은 의료기관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 처방 데이터 중개 서버 구축과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 단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의료기관 인적, 물적 추가 부담 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자처방전 구축에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장기기증자가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경우 가족 또는 유족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에도 유감을 표했다.
병원협회는 "가족과 유족의 의사표현 효력 정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자기결정권 원칙에 입각해 개정될 경우 가족과 유족의 과도한 항의와 불필요한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 현행 규정의 장단점과 실패 파악, 개선 방향 연구와 국민인식 조사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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