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사경 3명 불과…공단 특사경 법제화 빌미 제공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0.12 07:09
사무장병원 단속 건보공단 협조 연연…"9월부터 직접 수사 개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 6년이 지났지만 특사경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저조한 특사경 공무원 인력 배치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특사경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2명, 7월부터 3명의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17년 12월 개정으로 복지부에 특사경 수사권이 부여됐다.
복지부는 개정 법 시행 초기 검찰과 경찰 인력 파견을 통해 사무장병원 영장청구와 직접 수사 등 특사경 부서 설립까지 계획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그나마 국정감사를 의식해 1명 늘린 3명이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기관정책과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실시해왔다. 직접 수사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과 협력을 통한 수사 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직접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다.
2019년 이후 지자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행정조사를 664건 진행했으며 이중 수사의뢰 410건, 환수결정 214건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환수결정이 주를 이룬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사 출신 정기석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특사경 권한 법제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예산결산특위)은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한 사법경찰 직무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불법의료기관 근절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정안은 과잉적 소지가 크다. 현재 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의료법상 권한 없는 공단의 경찰 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다.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 3명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수사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복지부 특사경 인력 배치 부족이 공단 직원들의 특사경 권한 부여의 법 개정 명분과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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