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좀축적질환 신생아선별검사 급여, 4분기 중 건정심 상정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0.19 05:58

리소좀축적질환 신생아선별검사 급여 적용안이 4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화혈색소 검사와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생아선별검사 예산 감소 입장과 리소좀축적질환 신생아선별검사 급여 확대 계획=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철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다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집행효율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했다.
이어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 상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LG 화학 임상1상 단계 금액 감액 사유 증액 의향=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다.
복지부는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0~2029)은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백신·진단제·치료제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 국산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자급화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된 LG 화학의 6가 혼합백신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임상 단계를 지원했으며, 2023년9월부터 2024년12월까지 임상1상 단계를 지원중에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임상 단계는 35개월, 연간 지원금액 7억원으로 총 15억7500만원을 지원했고, 임상1상 단계는 16개월, 연간 지원금액 10억원으로 총 13억8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각 지원 단계별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지원금액이 감액된 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백신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약물흡착방지 수액세트 급여 적용 필요성=이종성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수액유량조절세트는 식약처에서 PVC 재질과 PVC-FREE 재질 모두 허가돼 사용 중이며, 건강보험에도 두가지 항목 모두 등재돼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등재금액은 PVC-FREE 재질 3880원~4850원, PVC 재질 2570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수액세트는 진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어서 급여 적용 축소는 치료 선택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액세트의 약물흡착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 확인 후 주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액세트의 허가사항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액세트와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시, 급여 적용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화혈색소 검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 필요성=강기윤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선행질환으로 당뇨병의 사전 예방 및 치료 지원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무증상 성인(20세 이상)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당뇨병 검사(검사방법: 공복혈당)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2022년에는 질병청에서 국가건강검진 내 당뇨병 검진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했고, 현재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검진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해외 국가 및 관련 학회 등에서 당뇨병 진단을 위해 2가지 이상 검사를 중복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공복혈당, 경구포도당내성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중 1가지 검사를 권고한다"면서 "앞으로도 당뇨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신규 도입 필요성=역시 강기윤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여부는 검진원칙, 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 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진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유병률 5% 등), 조기발견 및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의 수용성, 검진으로 인한 이득, 비용 대비 효과 등.
복지부는 "2021년 질병청에서 안저검사(목표질환: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국가검진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으며, 검토결과 유병률(40대 이상 13.4%) 외에는 근거자료 부족으로 나머지 검진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90%가 건식 환자로 루테인 등 보조제 외에 명확한 치료제가 부재하고, 검진인프라(안저 검사 장비 보유 등)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QALY 산출방식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가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등 요양비 급여 개선 필요성=이종성 의원 질의다.
복지부는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환자의 부작용 예방 및 환자의 처방전 발급 불편 개선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환자의 요양비 급여액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 지원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비 급여 특례 적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만성질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로 적용 연장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처방기간을 3개월(90일)에서 1년(365일)으로 확대하는 것은 처방기간 동안의 의학적 관리 측면도 고려가 필요해 전문가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국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필요성=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다. 구체적으로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입장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약국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관련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국회 심의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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