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30만원까지 가능한 설 선물...1월 17~2월15일까지 가능"

뉴스더보이스 2024. 1. 18. 07:23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18 06:00

권익위, 카드뉴스 통해 안내..."우편 등 기간내 발송 시 수수한 날까지"

청탁금지법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과 관련 상품원 선물은 명절에 한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이번 설 명절의 경우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30일 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카드뉴스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17일 카드뉴스를 보면,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다.

또 친인척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도 선물은 가능하다. 단,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정된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된다.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의 담당 공직자가 해당된다. 

올해 설명절(2월10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30일간이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30만원까지 가능한 설 선물...1월 17~2월15일까지 가능"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