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레가론 급여삭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예
뉴스더보이스
2021. 12. 20. 08:0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9 18:53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12부 집행정지 정식 인용결과 안내

부광약품의 밀크시슬 제제 레가론캡슐 2개 함량 제품의 급여삭제가 장기간 유예되게 됐다.
법원이 급여삭제 고시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지난 17일 결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법원은 부광약품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했는데, 가인용 기간 종료일인 이날 정식 인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레가론캡슐 2개 함량제품) 급여 삭제는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판매되는 밀크시슬 제제는 기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돼 12월1일자로 급여삭제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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