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재활의료기관 경영 양극화 현실화…수도권 환자군 50% '집중'

뉴스더보이스 2024. 10. 7. 07:12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07 06:46

재활환자 이동경로, 상종·종병 재활환자 전원 88%…요양병원 3.3% 불과
복지부 김수영 사무관, 지정제도 홍보 강화 "재활의료 네트워크 구축 주력"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경영 양극화가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환자군 집중화는 지속되는 반면, 지방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환자군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수영 사무관은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복지부 김수영 사무관은 재활의료기관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뇌졸중 등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제1기 26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2024년 현재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53개소가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총 2495명으로 의원급에 807명(32.2%), 병원에 560명(22.3%) 종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4만 9938명 중 의원급 2만 4652명(49.4%), 작업치료사는 9129명 중 병원에 4252명(46.6%) 근무 중이다.

의료인력이 중요한 이유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과 전문의 3명 이상(지역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입원환자 당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확보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핵심은 회복기 재활환자 40% 이상 유지이다.

회복기 재활환자군은 중추신경계 뇌손상과 척수손상, 근골격계 단일부위와 다발부위, 양측 슬관절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및 비사용증후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회복기 재활환자군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2020년 3월~2023년 2월) 회복기 재활환자 지역별 환자 통계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전체 회복기 재활환자 3만 1845명 중 경기도 8172명(25.7%)으로 가장 높고 부산 3974명(12.5%), 서울 3741명(11.7%), 대구 3072명(9.6%), 대전 2505명(7.9%), 인천 2462명(7.7%) 순을 보였다.

수도권 회복기 재활환자가 50% 가까이 집중된 셈이다.

반면, 충북 2017명(6.3%), 광주 1853명(5.8%), 충남 1274명(4.0%), 강원 968명(3.0%), 전북 681명(2.1%), 제주 441명(1.4%), 경북 364명(1.1%), 경남 3221명(1.0%) 등으로 낮았다.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경영 양극화의 단면이다.

이들 환자군 이동 경로에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의 한계를 보였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 재활의료기관 경영진과 의료진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46.6%, 종합병원 41.3%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 이송됐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3.3%, 병원 6.1%에 불과했다.

고령의 재활환자군이 다수 포진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김수영 사무관은 "내년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와 언론 등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향후 지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균형적 확보하고, 급성기 치료부터 환자의 치료계획 수립 등 생활 밀착형 재활치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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