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정신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정책지원 근거 마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19 06:39
의료기관 감염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조사결과 비밀 유지, 불이익 없어"
방역당국이 급성기병원 대상 감염관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예고해 주목된다.
법령에 의거한 감염관리 실태 파악과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목적이나 조사를 받은 병원급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문을 전국 병원에 공지했다.
조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이다.
조사방식은 방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현장 방문조사는 급성기병원 중 표본설계로 추출된 410개소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질병청 공무원 2명이 해당 병원을 방문해 현장관찰 및 면단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전체이다.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1월 25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입각한 것이다.
질병청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해설집에 따르면, 병원들의 감염관리 모든 분야를 수록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업무, 인력배치, 교육이수 현황 그리고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감염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감염감시체계,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등을 확인한다.

또한 손 위생과 투약준비 구역, 격리 절차, 환경 청소 및 소독, 세탁물과 의료폐기물 관리, 수술부위 감염 예방, 기구 소독 및 멸균,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투석실, 내시경실 등 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와 검사, 시술, 수술 모든 분야의 감염 실태를 점검한다.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측은 "이번 실태조사는 급성기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다. 정확한 감염관리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감염관리과는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지원 정책 수립 시행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로 파악된 내용 일체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고, 익명을 기반으로 분석할 예정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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