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구조전환 상급병원 명세서 분리 청구…중증수술과 입원료 '가산'

뉴스더보이스 2024. 11. 27. 07:16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1.27 06:46

복지부, 응급·의뢰회송 비상진료수가 산정…권역센터 250%, 지역 150% 가산
중환자실 전문의 1박당 5만원, 입전의 1.25만원 "신포괄수가 분리 없이 청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대형병원은 적용 일부터 입원환자 명세서 수가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

응급진료와 수술, 외뢰 회송 등의 수가가산이 부여되는 만큼 수가 청구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선정 및 청구 방법을 별도 안내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달라진 수가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명세서 청구 방법 중 입원 수가를 사업 적용 일부터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해야 한다. 외래 수가는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하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 산정하되, 응급의료와 의뢰 회송 등은 비상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권역센터와 전문센터, 외상센터는 구조전환 100% 가산에 비상진료 150% 가산을 더한 250% 가산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 기관은 100% 가산에 50% 가산을 더한 150% 가산을 적용한다.

응급중증 수술 역시 권역과 전문, 외상센터는 100% 가산을, 지역센터는 200% 가산을 청구하면 된다.

중증환자 수술과 마취, 입원료, 전문의 모두 구조전환 지원 수가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 시 중증 수술 가산과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 그리고 입원료에 정액 가산 등을 적용한다. 다만, 1인실과 5인실 이상은 가산 대상이 아니다.

중환자실 전문의 경우 박당 5만원, 전문의는 박당 2.5만원을, 일반병동 전문의는 박당 2.5만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박당 1.25만원으로 청구해야 한다.

구조전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과 전문의 가산수가와 별도 청구코드 내용. 

의뢰환자는 기존 의뢰료에 지역가산을 추가했으며, 회송환자도 회송료를 소폭 상향했다. 회송환자 관리료를 신설했다.  

보험급여과 측은 "수가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일 이전과 이후 내역 전체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 지원사업 시작일이 퇴원일인 경우도 분리 청구해야 한다"면서 "다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건은 분리하지 않고 한 것으로 청구하되 적용일자 기재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보험급여과는 "질병군 포괄수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원료, 전문의 관련 시범수가는 동일하게 박당으로 산정한다. 응급진료 및 중증수술 등은 포괄수가에 반영된 수가는 L항에, 별도보상 비상진료 수가 및 시범수가 등은 1~10항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수시 신청 중으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수가 당근책을 무기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등 대형병원 체질개선 정책이 향후 의료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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