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성공 10명중 4명에 그쳐…간호사 골수검사 반대 50%
-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2.17 10:20
백혈병환우회, 환자 354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환자 안전, 인권 보장 위한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필요"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천자(골수검사) 시행에 무죄 선고를 내린 시점에 혈액암 환자단체가 골수검사 시행에 실패한 환자들의 실태조사 사례 결과를 공개해 주목된다.
실태조사에 응한 환자 절반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한 메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골수검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골수검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 환자'가 214명(60.5%)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에 반대하는 환자는 175명(49.4%)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백혈병·혈액암의 골수검사 성공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수검사 받다가 실패해 다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 중 40%가 골수검사를 다시 받는다는 의미다.
또 실패 경험 있는 환자 10명 중 5명만 두번째 골수검사에서 성공했다고 응답했고, 실패 경험 있는 환자 10명 중 나머지 5명은 세번째 이상 골수검사에서 성공했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 있는 환자 135명 중 절반은 '교체 없이 동일한 의료인'이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실패 경험 있는 환자 135명 중 8명은 3회 실패 후, 7명은 4~5회 실패 후 의료인 교체가 이뤄진 졌다고 답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는 "골수검사는 수련병원에서 1년 차 레지던트가 수련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의 골수검사 숙련도가 전문의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수검사 등과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 관련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정부는 의료사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2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환우회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2024년 2월 27일) 이전 골수검사 시행 시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골수검사를 전문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1명(5.9%)으로 소수에 불과했고, 없다는 답변이 286명(80.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47명(13.3%)에 달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2024년 2월 27일) 이후 골수검사 시행 시 전문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9명(2.5%), 없다는 환자는 298명(84.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환자가 47명(13.3%)으로 나왔다.
백혈병환우회는 "이번 조사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12월 12일 이전 시점에서 진행한 것으로 환자들은 골수 검사 겅혐을 공유하며 "수련의들 교육 좀 잘 시키면 좋겠다. 환자가 실습이라 무섭다", "다수의 인턴 의사들이 골수검사 현장을 관찰하였는데,이 점이 환자 본인에게는 조금 수치스럽다는 느낌", "의사 두명이 들어와서 익숙지 못한 의사한테 환자인 나의 등에다가 손톱으로 골수검사 실시 전 위치를 꾹 찍어 주면서 한참을 가르쳐서 매우 불안했던 경험", "아직도 골수검사 시 의사선생님이 실수하진 않으실까 걱정과 두려움,또 아픔으로 검사시간 내내 침대 끝을 겨우 잡고 참고 버티는데,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가 한다면...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 "의료사고의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법적 책임에 대해 그리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교육 전반이 제시되는 게 가장 먼저의 일 같다", "레지던트1~2년차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골수검사를 하면 월초에 걸린 환자들은 늘 고생을 한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2014년 혈액암이 의심되는 9살 전예강 어린이가 요추천자 시술을 1년차 레지던트 2명이 번갈아 가며 시행하다가 5회 실패한 후 사망한 사건과 2017년 백혈병 치료 중인 6살 김재윤 어린이가 주사실에서 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으로부터 골수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침습적 검사행위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환자안전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수천자, 요추천자, 복수천자 등 환자에게 통증이 심하고 침습적 검사행위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숙련도가 부족한 전공의로부터 수련과정에서 환자가 고통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요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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