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법적 지위 불분명한 '전임의', 의료법에 정의 등 근거 신설
뉴스더보이스
2025. 1. 8. 07:49
-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1.08 07:21
김윤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세부전문의 등의 수련 중인 전문의"

'전임의'의 법률적 정의와 지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
이처럼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