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 '가나칸정' 회생 가능성?
뉴스더보이스
2025. 2. 3. 07:4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03 06:12
법원,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2월21일까지
복지부 "별도 안내 시까지 급여 유지"
복지부 "별도 안내 시까지 급여 유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 예정이었던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 가나칸정에 대한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
급여목록 삭제 직전 상한금액으로 당분간 계속 급여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1월24일 해당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31일 이 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제와 상한금액은 가나칸정50mg, 103원이다.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기간은 2월21일까지이며, 만료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지기간은 확정일에 종료된다.
복지부는 "(해당약제는)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를 작년 11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급여 청구는 1월31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를 발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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