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공모…신청서·보안서약서 3월 중 제출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12 01:17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지침 위반하면 선정 취소,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를 안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치료 관리해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1차년도 참여 기관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참여가 유지된다.
신청대상은 신경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복지부 주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의원과 병원급(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근무해야 한다.
치매교육은 노인정신의학회와 치매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상하반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범사업 공모자는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확인서(이수증) 등을 3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참여 신청 의사(의료기관)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기준으로 약 20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지역 참여 신청 의사 중 요건 충족 시 시범사업 참여의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4월, 참여 의사와 참여 기관은 7월 중 통보한다.
복지부 측은 "참여 의사는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참여하는 의사는 소속기관장 서명을 반드시 날인한 후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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