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제 교체투여 길 열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환경"
-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2.27 06:36
입장문 통해 "산정특례 적용 기준, 개선 필요" 주장

국내 아토피 환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자 단체 중증아토피연합회(이하 중아연)가 3월부터 시작되는 아토피 신약 교체 투여 급여 적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계열간 교체 투여 시 급여 불인정과 산정특례 대상 기준(EASI 23, 증상 3년 이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아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 투약의 보험급여 결정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의 진료 지침 및 환자들의 치료접근성 확대 의견과 중아연이 기존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효과로 고통받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최신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온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중아연은 "하지만 생물학적제제와 생물학적제제간, JAK 억제제와 JAK 억제제 간의 교체투여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토피피부염은 원인, 악화되는 요인, 증상이나 동반질환까지 환자마다 매우 다르고,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그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신약 중 처음 사용한 하나의 약에 대해서만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어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은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더욱 컸는데, 아토피피부염 신약은 비급여로 치료 시 약제별 가격 차이가 커서 가장 고가의 약 기준, 연 최대 1,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조은 중아연 대표는 "교체투여 인정으로 이제는 첫 약제 선택 시 더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에 맞는 치료 효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일부 약제의 경우 가격도 인하되어 환자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생물학적제제끼리, JAK 억제제끼리 교체 투여시에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EASI 23,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기준 등은 여전히 환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혹한 기준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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