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도 마르기 전에 토요가산 개정한 복지부 "환수 불씨 잉태"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07 05:55
이른 외래 가산 심사내역 불분명, 의원급 12년째 시행…복지부 "소급 적용 힘들다"
병원급 숙원과제인 토요가산 시행 고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시가 다시 한 번 개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토요가산 적용 시간인 오전 9시와 오후 1시 기준을 시작과 종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오전 9시 이전 외래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받은 가산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수의 불씨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기관 토요가산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병원급 토요일 외래 09시부터 13시까지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고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
의원급 경우, 2013년 10월부터 동일한 기준의 토요일 외래 진찰료 가산이 적용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외래 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토요일 오전 8시 외래도 30% 가산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약국 동일 적용이다.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1월 병원급 토요가산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외래를 오전 9시 이전 실시하는 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 고시에 입각하면 토요가산 적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오전 8시와 오전 8시 30분 외래를 실시해 토요가산을 청구한 병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시를 긴급히 보완해 오전 9시 이전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의 진찰료도 토요가산이 가능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질의응답을 통해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의 토요가산 산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10분 내원해 8시 30분 진료 받은 환자와 오전 8시 30분 내원해 9시 10분에 진료 받은 환자 진찰료 모두 가산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토요일 13시 이전 내원해 13시 이후 진료(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토요가산 산정을 허용했다.
다만,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해 다른 날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계약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은 토요가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올해 1월과 2월 오전 9시 이전 외래를 실시한 병원급 토요가산은 소급 적용 될까.
더 나아가 201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토요가산 중 외래를 오전 9시 이전 실시한 의원급이 받은 진찰료 가산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의원급과 병원급 토요가산 청구 내역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오전 9시 이전 외래를 실시하고 토요가산을 청구한 의원급과 병원급 진찰료 30% 가산을 삭감했는지, 인정했는지 알 수 없다.
병원급은 시행 3개월 밖에 안됐지만, 의원급은 시행 12년차이다.
자칫하면 토요가산 고시를 벗어난 청구액 환수조치가 의원급에 대규모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도 확답하기 곤란한 사안이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병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토요가산 적용 시간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 개정 고시 이전 청구된 오전 9시 전 외래 진료 가산 소급은 현재로선 어렵다. 문제가 제기되면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토요가산이라는 복지부 고시가 의료현장과 미묘한 갭으로 병원급과 의원급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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