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함 의료사고심의 핵심은 기소여부…특사경 운영과 달라"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8 06:21
우려 속 성과 도출 안간힘…"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 선택권과 자율성 중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논의가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이견으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의료인과 환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제도 개선에 공감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이 특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료인이 형사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총괄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환자시민단체 측은 법적 책임 완화를 두고 의료계 입장 중심으로 간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결국 소송으로 갈 텐데 형사 특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 양측을 만족할 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준 과장은 "의협에서 의사의 형사 기소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수 백배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연구한 실제 사례를 보면 형사 기소 건수라든지 유죄율 같은 부분이 높지 않다. 의료진 입장에서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사법 리스크지, 형사 기소를 당하고 유죄를 받는 것을 형사 리스크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일부로 하거나 진째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아 재발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히 강하게 처벌받아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특히 필수의료 부분은 사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발표하고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의사불벌 등 특례 마련은 균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강준 과장은 "특례를 넓혀주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 균형적으로 조정해 안을 만들었다고 봐 달라.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감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한 발자국도 제도가 못 나간다. 불안정하다고 시작됐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탭으로 형사적 보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 보험 가입이 특례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의료사고가 형사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이다. 일본은 의사회 가입할 때 기본 요건이 책임보험 가입이다. 해외의료 진출 사업도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형병원 경우 전공의와 다른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강준 과장은 "국회에서 상반기 법안이 발의되면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복지부에 두는 형태가 되고, 관계기관이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이 아니라 의료사고를 심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들어오는 것이다. 초기 이러한 형태가 낯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처 간 협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복지부 특사경 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일축했다.
강 과장은 "위원회 운영은 특사경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소 여부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고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 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연구용역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강준 과장은 "일률적으로 비급여를 금지시키거나 축소시킨다는 개념보다 환자의 선택권이나 의료인 자율권 측면에서 보고 있다. 비급여 가격에 거품이 있는 부분과 어떤 기간에 몇 회 정도가 적당한지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 비급여는 앞으로 의료개혁 실행 후속 방안이 발표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끌고 가야 한다. 에피소드 별 다르기 때문에 관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무슨 항목을 할 것인가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비급여 실손보험 등의 과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을 통한 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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