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퇴원지원 시범사업 동일권 환자 거주지 연계병원 수가 인정

뉴스더보이스 2025. 3. 25. 06:26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5 06:07

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환자관리료 인정 범위 확대
재택관리료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인정 "참여병원 자료제출 필수" 

급성기병원과 요양재활병원 간 퇴원지원 시범사업 평가 범위가 동일권역 환자 거주지 연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과 요양재활병원 간 퇴원환자 연계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

올해 1월 시행된 2단계 시범사업은 총 23개 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급성기 의료기관 18개소, 연계 의료기관 5개소(재활의료기관 1개소, 요양병원 4개소)이다.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산정 범위에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 내 연계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이 추가됐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산정에 절단 환자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질의 응답을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A기관과 동일권역 내 B, E 기관에서 동일 권역 외이지만 환자거주지로 인한 연계 시 C기관도 산정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통합평가료와 함께 통합기능평가료도 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중추신경계 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한다. 연계 기관은 대상질환 환자군에 따라 뇌손상,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 손상 환자군을 월 1회(최대 6개월) 및 그 외 근골격계, 절단, 비사용증후군 환자군은 월 1회(최대 2개월)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관련, 통합평가 필수 항목 중 기능적 보행자수, 척수 독립성 지수 등을 현장 상황을 감안해 삭제했다.

2단계 시범사업 급성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해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한다.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해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계산서, 점검 자료 및 환자 연락처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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