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건보공단 임원들 타 기관 겸직 셀프 결재…복지부 '엄중 경고'

뉴스더보이스 2025. 3. 26. 06:50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6 06:28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개…임직원 32명, 이사장 패싱 사후 겸직허가 신청
반복적 사전신청 미준수, 75일 후 승인까지…"관련자들 경과와 주의 조치해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이사장 결재 없이 다른 기관 감사와 자문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겸직허가를 사후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기한을 미준수한 임직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처분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권자나 제청권자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또한 공단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공단 상임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을 경우 임명권자인 이사장 허가(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감사결과, 전 총무상임이사와 기획상임이사 등 2명은 4건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서 이사장이 아닌 본인 또는 인력지원실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 요청기관에 정책자문과 적극행정면책 사유, 신축이전 건립위원, 비상임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더욱이 2019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겸직 허가 현황을 보면, 임직원 32명은 33건의 겸직허가에서 임명권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허가를 신청했다.

공단 정관과 복무편람에는 상임 임원과 직원은 겸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명권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 업무 또는 취임 여부 결정 1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기간 겸직 허가 사전 신청 기한 준수를 살펴본 결과, 임직원 29명은 반복적으로 사전 신청기한을 미준수했고, 겸직 시작 일자로부터 최대 75일 경과한 후 겸직 승인을 받았다.

복지부는 임직원 겸직 관련 건강보험공단을 기관 경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겸직 허가 시 정당한 허가권자인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겸직 허가를 사후에 신청하고 사전 신청 기한 또는 미준수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면서 "겸직 허가를 사후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기한을 미준수해 겸직 시작일 이후 허가를 받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겸직 신청 기한을 준수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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