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위험 신생아 부모 심층진료 허용 "외래진찰료 불가"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1 06:22
심평원 시스템 구축, 문서 제출에서 입력 전환 "점검서식 청구 전 제출"
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심층진료 수가 산정이 허용된다.
또한 심사평가원 심층진찰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자료제출이 입력 형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심층진료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초진환자는 의사가 심층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재진환자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심자)와 고위험 임산부와 고위험 신생아(이른둥이 포함), 중증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 내과계 복합질환 환자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 종결 관련 심층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5가지 유형이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타 병원에 입원 중인 고위험 신생아 등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전원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부모 대상으로 심층진료를 실시한 경우 심층진료료를 예외적으로 1회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는 산정 불가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27년 1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모 대상 심층진료를 실시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부모 심층진료'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점검서식 제출 시 '기타 기재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임산부가 심층진료 후 당일 질병군 진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청구 방법도 안내했다.
복지부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대상자인 고위험 임산부가 외래에서 심층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심층진료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별도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에 기재해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관의 심층진찰 시범사업 대상자가 심층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하며,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범사업 자료제출 방식이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월별로 심사평가원에 심층진료 결과 목록표를 문서로 제출해왔다.
5월부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심층진료 관련 자료제출을 작성 입력해야 한다.
이는 심사평가원의 심층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심층진료를 제공한 후 진료내용 등에 대해 점검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점검서식은 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점검서식은 시범사업 심사와 효과 분석 및 수가 모형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심층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료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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