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의약품 판매,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포함

뉴스더보이스 2025. 4. 7. 06:2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7 05:57

윤준병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의사법 개정안 의결 전제
윤준병 의원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약사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려 추진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해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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