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포함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7 05:57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약사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려 추진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해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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