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 중 공공기관장·임원 임명 '강행'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18 11:48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대선 이전 임기만료 임원 다수…인사 움직임 '주시'
대통령 권한정지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임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 전후 임기 만료인 산하기관 주요 임원들의 임용 절차가 점쳐지고 있어 대통령 파면 불구 관료사회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중 6명이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와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사회보장정보원 정영철 정보이사,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기관장, 한국공공조직은행 이형훈 은행장 등이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인 올해 1~3월 중 임명됐다.
공공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인사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다음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 이전 임기 만료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와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올해 4월 중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상임이사와 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는 5월 중 임기 만료이다. 한의약진흥원장은 공석인 상태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조기대선 이전 임기 만료 임원직에 대한 임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면 당한 윤석열 인사로 채우기 위한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실은 “대통령 권한정지에 이어 파면 이후 임기 만료되는 복지부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윤석열 인사 알박기가 우려된다.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핵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7월 9일,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026년 3월 12일 그리고 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2025년 8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6월 4일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 인선과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과정 중 전 정부 인사의 처리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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