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선정 물밑경쟁…NMC 또는 간협 '유력'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23 05:52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 이수해야 "신규간호사 교육 등 교육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고시가 마련된다.
교육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간호협회 등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간호사회, 그 밖의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내용은 교육전담간호사 역할 및 자세, 신규 간호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그리고 신규 간호사 교육수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했다.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교육기관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도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성교육 이수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이전 6개월 동안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유효기관이 만료일 기준으로 3년간 연장한다. 3년 주기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는 양성교육을 고시가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한다.
병원에 근무 중인 모든 교육전담간호사는 고시 시행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복지부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고시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병원급 이상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통합병동 근무경력 만 1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고시 제정안은 5월 12일까지 의견수렴과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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