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콜린제제 부적절 처방 꼼꼼히 본다"...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뉴스더보이스 2021. 12. 31. 10:5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1 06:33

심사평가원, 2022년 대상항목 공개...향정약 장기처방 등도
상급종합 15개-종합병원 14개-병의원 5개 표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가 예고대로 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이 허가사항 등에 부합하게 제대로 처방했는지 꼼꼼히 들여본다는 얘기다.

TNF-α 억제제,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 면역관문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은 이미 집중심사를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심사항목은 심사상 관리(7개), 진료비 증가(8개), 사회적 이슈(3개) 등 3개 카테고리 총 18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5개, 종합병원 14개, 병의원 5개 등이 있다.

먼저 '심사상 관리' 대상 항목은 비타민D검사, 척추수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황반변성치료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 6개였는데, 이중 황반변성치료제에 대한 확대경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D-dimer 검사가 신규로 추가됐다.

'진료비 증가' 대상 항목은 심장표지자검사, TNF-α inhibitor, Cone Beam CT(치과 분야),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8개인데,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사회적 이슈' 대상항목은 3차원 CT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2개에서 내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추가된다. 집중심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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