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리베이트 약가인하, 일양 놀텍 등 9품목 집행정지 가인용

뉴스더보이스 2022. 2. 3. 08:0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03 01:11

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2월16일까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의 보험의약품 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당분간 종전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회사 측의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지난 1월 28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집행정지 잠정인용 기간은 2월16일까지다.

이에 따라 일양텔미사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12.5mg과 80/12.5mg, 뉴트릭스정, 놀텍정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은 이 때까지 종전가격을 적용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2월1일부터 평균 12.6% 인하하는 처분을 최근 내렸었다.

복지부는 "2월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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