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일련번호 요양기관 보고 단계적 확대...일반약도 포함해야"

뉴스더보이스 2022. 3. 15. 08:1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15 08:02

배승진 교수, 심사평가원 의뢰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하고, 일반의약품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요양기관으로 보고대상을 확대할 경우 환자정보를 포함할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환자정보는 빼고 입고 또는 출고 시 확인절차를 보완하는 단계적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일반의약품 확대 적용도 제조번호 보고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배승인 이화여대 약대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14일 보고서를 보면, 배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련번호 보고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하고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보고대상에 요양기관 포함=적용방안은 두 가지 안을 거론했다. 요양기관 의약품 입·출고 시 일련번호 보고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모델처럼 환자정보를 포함해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배 교수는 "마약류와 같이 환자 정보를 포함해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형식적 보고가 될 수 있으며 보고되는 정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입고’ 또는 ‘출고’시 확인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일반의약품 대상 일련번호 시행=배 교수는 "일반의약품은 일련번호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전문의약품에 비해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회수대상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 비중은 21.8%로 전문의약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의 유통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다만 "요양기관으로의 일련번호 제도 확대 없이 현 일련번호 제도 보고대상에 일반의약품이 추가될 경우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며 "일련번호 보고가 실무적 부담이 클 경우, 제조번호 보고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일반의약품 유통 관리에 일부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일련번호 요양기관 보고 단계적 확대...일반약도 포함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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