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편두통약 앰겔러티 깐깐한 급여기준...3가지 기준 충족 필요

뉴스더보이스 2022. 8. 31. 08:3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31 07:05

복지부, 3개월마다 반응평가...투여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

한국릴리의 편두통예방치료제 앰겔러티(갈카네주맙)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급여기준이 상당히 깐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고시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고, 투여 시작 전과 투여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대 투여기간도 12개월로 제한을 뒀다.

30일 갈카네주납 주사제(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인 환자 ▲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척도(MIDAS) 21점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HIT-6) 60점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치료실패는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를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주 이상 투여해도 월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투여시작 전(최근 1개월 이내) 및 투여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두통일기, MIDAS 등)'를 실시하도록 했다.

매 반응평가 시,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여 중단한다.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Anti-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편두통 예방약제 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원내투여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투여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가 주사로 2회 분까지만 처방 가능하다.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는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또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지속투여 시 3개월마다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진료기록부, 두통일기, MIDAS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앰겔러티의 상한금액은 프리필드시린지주와 프리필드펜주 모두 동일하게 29만5250원이다.

편두통약 앰겔러티 깐깐한 급여기준...3가지 기준 충족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