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 약가우대..."통상분쟁·신중" 동어반복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7 06:57

국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통상분쟁 등을 거론하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근거를 마련한 법률 시행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하위법령 마련도 여전히 소극적인데, 마찬가지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내놓고 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6일 답변자료를 보면, 이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에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조항이 있는데도 실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관련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관련 조항(2018.12.11.)이 마련됐으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제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WTO 보조금 협정 등에 따라 지원 결과가 국내 기업에 집중되는 경우,상대국은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부여하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16.7.7. 발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18.12월) 차별적 요소 개편 차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삭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질서에 부합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 답변 내용도 앵무새처럼 같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마련도 고민하겠다.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약가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작년 국정감사 답변을 시쳇말로 '복붙'했는데,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상반기 이미 종료됐는데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없이 용역 발주 전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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