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1 06:31 백종헌 의원 "비양심적 업체 영업활동 못하게 제도보완 필요" "5년간 약사감시서 4회 이상 적발된 업체 45개소 달해" 김강립 처장 "품질관리 역량확보 지원 방안도 강구" "5년간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118개사나 된다. 같은 기간 약사감시에서 4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5개사, 10회 적발 업체도 있다." "이런 비양식적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GMP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징계처분과 GMP 인증을 즉각 취소하는 '원 스크라이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가 제약사들의 GMP 위반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식약당국에 관리강화와 개선 대책을 주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