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8 18:39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국내개발 신약 2품목 신규 등재 정부가 창상봉합술 수가를 인상하고 급여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체외수정시술도 급여적용 횟수를 늘리고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천연물신약 포함) 2개 품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등재약제 의결=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이 1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항암제)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된다.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은 급성 기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