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09.24 06:20 심사평가원, 'ICER 임계값 현행유지' 약평위 심의결과 반영 보험당국이 신약 급여 평가기준에서 ICER 임계값 '1인당 GDP'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ICER 임계값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정리한 9월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23일 공개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ICER의 임계값과 관련해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하여,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 내용이 개정규정에는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