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30 07:06 건보법에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근거 마련 정부가 예고했던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