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4 06:45 정부, 관보게재...환자 등 요청 시 촬영 의무화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이 24일 드디어 공포됐다. 2년간 유예돼 실제 시행일은 2023년 9월24일부터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의료법을 관보에 게재해 이날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