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19 06:45
박미라 과장, 신중검토 의견 표명..."필수의료분야 사고는 분리 필요"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 보완 카드로 의료계가 꺼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 정부가 신중 입장을 내놨다. 특례법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다. 다만 일반 의료사고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특례법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안된다는 뉘앙스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이미 시행 중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실 등 의료사고 앞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도 필요하다. 다만 일반 의료사고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사고특례법보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우선 고민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정책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급종병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 구축 의무화 (0) | 2023.06.21 |
---|---|
조건부 품목허가 관리 강화법...건약 vs KRPIA 입장차 확연 (0) | 2023.06.21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입법 추진 (0) | 2023.06.16 |
젬퍼리·엑스포비오, 암질심 통과...엑스탄디·자이티가도 (0) | 2023.06.15 |
임인택 실장 마지막 회의…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