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7 06:08 복지부·심평원, 비상진료체계 타 의료기관 진료 한시적 허용 안내 겸직 개원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의대 증원 반감 실효성 '미지수'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개원의들의 수련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 진료 겸직을 허용하는 인력신고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타 의료기관 진료하는 개원의는 심사평가원 의료인력신고 포털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진료에 따른 수익 배분은 개원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원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안내' 공문을 의료단체 등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개원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타 의료기관 겸직 진료를 일시 허용하고 현황 신고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