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302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원주서 전략벙커 출범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7 05:41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원장으로 정치인으로 인생2막을 준비 중인 여준성(52)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강원도 원주에 벙커를 만들고 새 출발을 알렸다. 지역사회 정책 싱크탱크(정책연구원)인 '원주와 함께' 원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모토는 '원주와 함께 미래하라!'이다. 1971년생인 여 원장은 원주가 고향이다. 원주고와 상지대(전산학과)를 나왔고, 정봉주·최영희·김용익·정춘숙 등 여러 국회의원의 정책 보좌역으로 활약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원주와 함께' 개원식에는 그동안 여 원장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영희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정책세상 07:28:15

불법의료기관 명단공표 확대...인터넷매체 의료광고도 심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7 05:45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폐업 시 의약품 등 처리계획 제출 3월 보건복지위 의결법률안=①의료법개정안(대안)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 범위에 명의를 빌려 개설했거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를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남인순·고영인·김성주·이종성·인재근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각각의 법률안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정책세상 07:26:10

중증아토피 약, 소아·청소년까지 급여확대...약가도 인하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7 05:50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4월1일부터 시행 9월30일 시한 경과조치도 마련 급여 투여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증아토피치료제들의 급여기준이 다음달부터 드디어 확대되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와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우파다시티닙)이 해당 약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두필루맙(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급여기준 중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200mg 제품이 4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걸 반영한 것이다. 투여대상에는 소아..

정책세상 07:25:24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복지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은 예외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과세자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일까지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6월28일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

정책세상 2023.03.22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간소화법 등 법안소위 통과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의료광고 규제강화 법안-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비대면 진료법안-혁신형제약 약가우대 강제화법안 '계속심사'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취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과 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4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약사법개정안(대안) 등을 의결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폐기하도록 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 이후 환자가..

정책세상 2023.03.22

중증질환 국가책임·별도 회계 신설 법안 등 줄줄이 상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29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건보법개정안 등 총 49건 김민석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일원화 법안 등 포함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입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른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과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 별도 회계 신설법안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핸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거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1건, 건강위..

정책세상 2023.03.20

비대면 진료법 국회 심사 속도 낸다...소위 논의안건에 추가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30 최혜영·강병원·이종성 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 정부·여당 강한 의지-의정합의 등 고려된 듯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당초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3월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3건이 17일 오후 긴급하게 추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1법안소위 안건은 의료법개정안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1법..

정책세상 2023.03.20

예고대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첫 성과평가 연구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6 06:46 건보공단, 연구수행자 공모..."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 RSA 약제 71%, 등재 후 급여범위 확대 보험당국이 지난해부터 예고했던대로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를 펴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첫 성과평가 연구로 단기적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험당국은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기간은 3월18일까지다. 연구목적·필요성=면역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등재 시 예상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등재된 위험분..

정책세상 2023.03.16

투여경로 변경 개량신약,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리나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3 06:48 심사평가원 측 "용법·용량 매칭 통한 약가산정 어려워" 제약계 "국내 현실 고려해 개선안에 포함시켜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 적정가치 반영' 제도 개선과정에서 투여경로를 변경한 개량신약에 대한 조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이번에는 '혁신신약'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슈는 나중에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제약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선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10일 진행했다. 3월말 종료예정인 네번째 회의였다. 앞서 국내 제약계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 의견서에 '투여경로 변경..

정책세상 2023.03.13

"비대면 진료 입법논의 빠를수록 좋아...약 배송은 별개"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13 06:48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정협의 통해 기본원칙 합의" 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큰 성과물이다. 사실 재진·1차 의료기관 원칙,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은 1년 전에도 나왔고,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법 통과 이후에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 과장은 그러면서 "가장 급한 건 이번에 합의를 이뤄 낸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정책세상 2023.03.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