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8.09 07:31
병실료·검사료·수술료·진단서 등 565항목…"의료법 미이행 피해발생 주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추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자료제출은 의료법 제45조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1차 마감을 진행했다.
미제출 의료기관은 오는 16일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은 총 565항목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금액을 업무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료와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 병리검사료, 기능검사료,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초음파검사료,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MRI,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모발이식술료, 시력교정술료,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등이다.
또한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 영문진단서,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영상, 제증명서 등 비급여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해 9월 20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8월 16일 제출기한에 임박해 입력할 경우 접속자 급증으로 원격지원 및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둘러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장은 의료법(제 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법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비급여 진료비 16일 제출 마감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 부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의약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 숨쉬기 힘든 중증천식 특성에 맞는 치료제 급여 시급 (2) | 2023.08.21 |
---|---|
"너도 나도 전문가,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을까" (0) | 2023.08.11 |
"엔블로, 포시가 대비 좋은 효과…'자부심' 갖고 처방할만" (0) | 2023.08.07 |
전문학회 '잔인한 8월'…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폭탄' 떠넘기기 (0) | 2023.07.28 |
'당뇨병치료제 SGLT-2i 통풍 치료 가능성 재확인'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