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폭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 중복처방 한시 허용 지역 확대

뉴스더보이스 2023. 9. 4. 07:0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9.04 06:17

복지부, 강원 고성군 전 지역 추가...시군 단위 9곳으로
경북 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도

집중호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을 한시 허용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났다.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데, 강원도 고성군 전 지역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에 전달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 자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전지역과 경북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이다.

이에 따라 올해 6~7월 집중호우를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시군 단위는 8곳에서 9곳, 읍면동 단위는 21곳에서 23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적용시기는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의 경우 8월29일자로 특별재난지격으로 추가 선포됐었다.

폭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 중복처방 한시 허용 지역 확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