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9.04 06:17
복지부, 강원 고성군 전 지역 추가...시군 단위 9곳으로
경북 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도
경북 경주 산내면-칠곡군 가산면도

집중호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을 한시 허용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났다.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데, 강원도 고성군 전 지역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에 전달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 자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전지역과 경북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이다.
이에 따라 올해 6~7월 집중호우를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시군 단위는 8곳에서 9곳, 읍면동 단위는 21곳에서 23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적용시기는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의 경우 8월29일자로 특별재난지격으로 추가 선포됐었다.
폭우 등으로 소실된 의약품 중복처방 한시 허용 지역 확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정책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경제적 편익 카드 꺼내든 '엔허투', 2편의 논문 통해 입증 (2) | 2023.09.05 |
---|---|
조영제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착수 "미제출 기관 실사 의뢰" (0) | 2023.09.05 |
크리스비타, 급여 사전신청 6건 '올승인'...이의신청 2건 기각 (0) | 2023.09.04 |
솔리리스 aHUS 급여 신청 또 '올킬'...스핀라자, 대부분 수용 (1) | 2023.09.04 |
전공의 균형배치 폭탄 터졌다…소청과·외과·가정의학과 '감축' (0) | 2023.08.31 |